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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

- 국가 기본법인 「민법」 개정을 통해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회기 종료로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 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 제품 공급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상 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한 다른 법령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제품 제공·이용상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장관은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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