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의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16. 7. 1~10. 31(4개월간)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하기로 하였음.
경찰은 문화재 도굴·훔침, 해외 밀반출, 문화재 관련 비리를 ‘3대 문화유산 범죄’로 규정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임.
문화재 도굴·절취·밀반출 사범은 문화유산과 유적을 훼손하고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범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절도·밀반출 행위자 외에 이러한 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조직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임.
【중점 단속 대상】
① 문화재 도굴 등 절취․장물취득․훼손, 해외 밀반출 등
• 매장 문화재를 도굴, 보관중인 문화재를 절취․훼손하는 행위
• 도굴・절취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등 장물취득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밀반출 하는 행위 등
②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자 공사, 리베이트 등 부실공사 유발행위
•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리기술자 자격증 명의만 빌려 등록을 하고 공사를 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는 사례
•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을 하거나, 수리기술자 등에 의하지 않은 수리행위 등
• 문화재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③ 불법행위 묵인, 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 공무원이 문화재 지정, 각종 인․허가시 조건 미비, 불법행위 등 묵인
• 문화재 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 특정인․이익단체 등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 등
④ 거짓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모조품을 진품으로 유통하는 행위
• 관련 증빙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받는 행위
• 감정서 등을 위조하는 등 가짜를 진품인 것처럼 유통하는 행위
• 허위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부풀려 문화재를 유통하는 행위
⑤ 기타 문화재 지정․관리․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