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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초기 자금난 해소 돕는 `정비사업 융자금` 약 50% 증액… 올해 239억 지원

- 금년 융자예산 전년(‘21년 160억) 대비 79억이 늘어난 239억(49% 증액) 확보
- 공고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5. 3.(화)~5.10.(화)까지 신청
- 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위해 융자지원 확대 등 지속노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39억원 규모(전년대비 49% 증액)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79억이 증액된 239억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사업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21년까지 약 2,5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단계별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22.5.3.(화)부터 5.10.(화)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의 ‘알림마당/고시·공고’ 란에 게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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