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지역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빈집이 꽤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월세를 내놨지만, 실수요자들이 찾지 않으면서 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에 문제가 있어 살지 않는 게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오는 7월, 전셋값이 폭등할 텐데 집주인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고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때까지 빈집으로 놔두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세 연장 실패, 또 이사를 가야 하네요.” “결혼한 지 만 5년이 다 돼 가는데 5번째 집으로 이사 갑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집에 아들이 들어와 살게 되어 갱신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했는데, 세입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고 답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계약갱신이 끝나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위로금과 이사비를 당당히 요구하는 세입자의 모습에 당황 했습니다”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임대차3법의 민낯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임대차3법’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에도,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강행한 임대차보호법은 결국 전셋값 상승, 월세 거래 폭등, 매물 잠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던 서울 주택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최근 2년간 23.8% 폭등했다. 또‘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최근 2년 13.7%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법률이 도리어 세입자들을 집에서 내쫓는‘임대차 악법’이 된 것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 또한 문제가 있다. 주택유형,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면적, 계약유형 및 기간 등 등 신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재산관련한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수집,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마저 있다.
이쯤 되면 임대차 3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게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상한률 5% 또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일부 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전․월세 폭등으로 민생을 어렵게 만든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임대차 3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
2022년 3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