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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6.1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서두르세요

-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등
계약은 의무 신고 해야
- 서울시, 안정적 제도 정착 위해 홍보,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 진행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거짓 또는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대응’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

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

3)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4)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5) 신고관청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

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 2021. 6. 1.~2022. 5. 31.(계약일 기준)

과 태 료 : 최대 100만원(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 한 경우

 

시는 제도시행(`21.6.1)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

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임대차계약신고제 업무 추진현황

- 시민홍보 : 홍보영상 표출(서울시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승강장 등

23,000개소), 홈페이지 홍보 등

- 교육실시 : 자치구(동주민센터)대상 직무교육 총 4(214)

- 제도개선 : 전담인력 증원 및 시스템제도개선 건의(5, 국토교통부)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

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

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

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

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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