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3.9(수)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
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① (조치목적) 제품 및 원자재의 러內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 ② (적용기간) 2022. 3.10부터 22.12.31까지 ③ (대상국가)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제외한 모든 외국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 (압하지야) 흑해의 남쪽 연안과 캅카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 (남오세티아) 조지아에 위치, 사실상 독립 상태로 통치되는 지역이자 미승인 국가 ④ (대상품목) 수출금지 219개 품목, 수출제한 281개 품목 * (금지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例,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 (제한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 ⑤ (조치내용) 대상품목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대상국가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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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對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1
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3월중) 등 계기에 금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
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