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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 받는다

24일~25일 양일간, 구청장·사업소장 등 市소속 안전관리책임자 123명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체계부터 재해 유형 및 사고예방 사례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
- 市, 법시행 전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속개선시스템 가동 중
- 오시장,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 시정역량 결집해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맞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24

()~25() 양일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29,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금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ㆍ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32

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

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4()~25() 양일간 진행되며 오세훈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

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

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

은 지자체장·기관장 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

에 대해 집중 전달 계획이다.

 

교육은 노동자 산재 예방 및 산업보건정책 분야 국제적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국제

산업보건학회(ICOH) 회장)35년 이상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분야에 몸담아 온 고재철 법무법

인 화우 고문(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맡아서 진행한다.

 

<, 법시행 전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속개선시스템 가동 중>


한편, 서울시는 법시행 전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

하는 점검회의를 네차례 개최했고,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각 자치

구와 사업소 등에 배포해왔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통해 안전

정책을 점검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에서 출발하는 안전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안전 

컨설팅에 참여해()안전, ()작업 생활화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앞으

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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