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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2.10.~3.21.…25개 내외 4월 중 발표
- 국토부 협조로 서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으로, 국시비 최대 375억원 지원
-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지역 대상…재개발 추진‧예정 지역 제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주차난 등 주거환경 열악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마련
-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4월 중)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예정, 투기세력 유입 원천차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10()~321() (40일간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

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

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

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

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18()~24())하면 선정위

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자치구 공모 절차

대상지 공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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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제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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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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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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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국토부)

‘22.2.10.~3.21.

 

‘22.3.18.~3.24.

 

‘22.4.

 

‘22.4.

 

‘22.4.

<제출 서류>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서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를 모아타운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

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

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

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

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

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

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

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

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 신청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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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평가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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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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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

 

 

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적정 여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

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

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

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30):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업 개소당 5점 부여)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50):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

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 시급성(20):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가점(10):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

 

소관부서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대상지

선정

(·국토부)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주민공람

()

통합심의

()

관리계획

승인/고시

()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

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

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

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

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

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

대한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

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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