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시, 12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 16퍼센트↓, 위반건수 78퍼센트↓, 대기오염물질 21톤↓

- 전국 최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 개발…5등급차 운행제한 효과분석
-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129톤, 2차 계절관리제보다 82톤 감축 전망
- 월별 배출량 올해 4월 최고치 이후 감소세, 초미세먼지 30%, 질소산화물 12% 감소
-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운행제한, 과태료 10만 원…조속한 저공해조치 당부

[서울/박기문기자] 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1~24)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구 분

5등급

운행대수

장치

부착

제외 및 유예

타시도

최초 적발

단속대수

장애인

유공자

기타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2차계절제 평균

23,659

21,264

548

324

99

1,424

462

50

645

267

3차계절제 평균

(121~24)

19,828

19,129

318

31

36

315

112

16

100

88

 

또한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

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5등급 운행차량의 일일배출량(g/)[배출계수(g/km)×일평균 주행거리(km/)×열화계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초미세먼지(PM 2.5) 제거효율 83.6%를 미리 반영해 산

출한다.

배출량 산정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 활용

차량 평균속도, 일평균 주행거리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통계자료 활용

 

서울시가 12월 시작된 ‘3차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에 따라 12(1~24) 동안 단속된 차량(일평

315)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

.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21.4.~7.) 대비 129

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

전망된다.

5등급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kg)

구 분

2차 계절관리제

(’20.12~’21.3)

평상시

(’21.4~7)

3차 계절관리제

(’21.121~24)

일일배출량

8,087

8,664

7,087

합계(82일 기준 환산)

663,134

710,448

581,134

2차 계절관리제 대비 평상시 배출량 증가는 계절요인(, 여름)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로 추정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10)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가 각각 

감소했다.

 

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

.

 

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2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

행 중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

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다.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

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 지자체로 제출해야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한기간 : 2021121~ 2022331

▶제한시간 : 평일 06~21(토요일, 공휴일 미시행)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인천, 경기 공동 시행)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차량 

- 배출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저공해조치 특례

- 비수도권 등록된 위반차량은 20229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면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12월부터 상시적

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30일까지 저공해 조치

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

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서류제출

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

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