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송: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초미세먼지 42톤, 질소산화물 1,124톤 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조기폐차 시엔 최고 6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600km)의 50%인 1,80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자세히 보기 ☞ 클릭
시영주차장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난방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질소산화물 124톤 감축
우선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에 8만 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코마일리지 회원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 클릭
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등 초미세먼지 77톤 ,질소산화물 1,130톤 감축
아울러 자치구·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43개소를 점검하고, 서울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점검 및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사용 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신규로 대기오염 배출원에 IoT 기반 측정 장비 712대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와 자치구 현장점검 연계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출저감 :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 4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5톤 감축
이밖에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에 대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집중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취약시설인 지하철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역사 및 전동차를 대상으로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습식청소도 월 15회 실시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상시 보다 가동 기준 강화로 선제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