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천500명이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량 건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즉시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충분한 사회적, 행정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계획이 안산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