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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소속 공공기관까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개선과제 47건 발굴·정비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각 공공기관별 외부 민간위원 중심의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내규, 규정 등 규제 조문에 대한 존치 필요성 입증, 개선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기존]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
→ [개선]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21.2.)

☞ 자격요건 및 지원범위 확대로 청년농의 원활한 영농 정착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
 →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연 7~10% 수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개정(’21.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규정에 준하여 연체이자율을 조정(인하)하여 고객 연체료 부담 완화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선]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

※ 「aT센터 운영요령」 개정(’21.7.)
 
☞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30일(기존 15일) 내에 센터와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해져 충분한 서류준비 및 의사결정 시간 등의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의 편의성 제고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
→ [개선] 매수인 지정 후 의무적인 신용조사는 폐지

※ 「화훼사업센터운영요령」 개정(’21.9.)
  
☞ 화훼류공판장 화훼류 최초 매수인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하였으나, 의무적 신용조사는 폐지하고 정책상 자금대여 등 특별한 경우만 신용조사를 실시하므로 매수인의 편의 및 거래 유연성 제고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한국마사회)
[기존]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 지급
 → [개선]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

※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21.7.)
  
☞ 익명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근거 삭제 및 변호사 대리신고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유도 활성화 및 공정 경마 환경조성에 기여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기존] 사고마권(마권 분실 등)의 환급은 오지급 방지를 위해 발행지에서만 가능
→ [개선]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 수행

※ 「사고마권처리세칙」 개정 예정(’21.12.)

☞ 사고마권의 환급장소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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