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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삼양·공덕·둔촌 역세권 활성화사업…균형발전·주택공급 실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 선정됐는데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3곳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 사업을 본격화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은 ①강북구 삼양사거리역, ②마포구 공덕역, ③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다. 역사 신설 또는 대규모 주거단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①삼양사거리역 주변(부지면적 2,007㎡)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삼양지구중심’으로 공간 위계가 상향된 지역으로, 주거지 지원기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상권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을 고려해 주택(133세대)을 공급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②공덕역 주변(부지면적 8,925㎡)은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업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향후 개발 이후에도 사업주 관련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창업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③둔촌동역 주변(부지면적 3,361㎡)은 2024년 1만2,000 세대가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인접해 생활 SOC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규모의 주택(137세대)을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내몰림)을 방지한다.




3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 총 351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도시계획·부동산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신청서 양식 페이지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자치구별 연락처, 도시계획과 02-2133-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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