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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이통장 지원법 제정 간담회 참석

[충남/이용필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주최로 열린 이통장 지원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통장 법 제정 자문위원 위촉식과 충남민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통장 지원 법제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 지사는 도민 삶의 현장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인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통장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 등의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 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때부터 읍면의 하부 조직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부분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시군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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