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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와 수입통관단계 식품의 검사 강화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전한 식품

을 구매할 수 있도록 830일부터 97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

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

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입니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700여건)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

합니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826일부터 9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

식품(15품목) 고사리·명태·조기돼지고기 등 농··수산물(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건강기능

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 ,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

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

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 

시기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

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아울러 국민들께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주시고 부득이하게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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