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간소화, 개인활동에 대한 관리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다.
7월 1~14일 이행기간 적용 시 주요방역지침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일부 예외를 적용), 집회 50인 이상 금지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으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식당·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할 수 있다.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30% 및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단계별 조정) ▲일 3회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점·일반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주·야간 현장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참여형 방역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으로 방역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으로 인한 방역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대규모 모임․회식 자제,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의심 증상시 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