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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시행자·토지주 부담 줄어… 3080+ 공급사업 탄력 기대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 도심복합 6만호 / 공공정비 2.7만호 / 도시재생·소규모 주택정비 2.1만호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도 Fast-Track 적용 사업 ]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행자 취득세 감면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현행 민간 정비사업(재개발)
[사업 동의 토지주(조합원)] 소유권을 조합에 “신탁”하므로 취득세 미발생
[사업 비동의 토지주] 조합이 비동의자 토지등 매수 시 취득세 50% 감면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토지주 취득세 감면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Fast-Track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 주택 수에 따라 상이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시행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시행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 당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법인세·부가가치세 비과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3080+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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