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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시도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 발표…전국 경찰서 인권 전담부서 설치
국민 권익보호·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체계 확립…‘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 도입
경찰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체계 안착과 함께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또한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찰이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

경찰청은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며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해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실질적 내부 통제 역할을 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실질화해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옴부즈만의 역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상담·조사 체계 확충

경철청은 앞으로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후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팀에 ‘시민 인권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조사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은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 5년마다 경찰의 인권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환류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 등 경찰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경찰의‘인권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하며, ‘인권영향평가제’의 운영을 활성화해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참여해 경찰 활동, 시설 등 치안환경 전반의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 ‘경찰 인권 대진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일선 수사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절차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AI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 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수사·정보 등 경찰의 각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직무수행에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으로 생활화·체질화하고, 경찰권 행사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경찰 구현 경찰 개혁과제.
김창룡 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34년 전 오늘은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에서 피어난 국민의 열망과 함성으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날”이라면서 ‘6·10 민주항쟁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그 동안 경찰은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을 토대로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왔고,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해 오늘 1주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 발표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이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인권의 옹호자, 국민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02-315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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