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4일(수)부터 3월 1일(금)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로 2018년 도입되었고, 매년 약 15명 규모로 공개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 6년간 총 7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총 233회에 걸쳐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며, ▲여객 이동 통로상 미끄럼 방지 처리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 먼지 제거 등 50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5명씩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회의(2.13~14) 계기, 현지시간 2월 13일에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Carbon-Free Energy(CFE) Roundtable)를 개최하여,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 겸 CF연합 회장은“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월 COP28의 논의를 언급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최 차관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의미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사례 10개를 선정했다. 대표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사례를 우선 선정한 후, 국민생각함 설문(총 2,852명 참여)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표사례에는 시정권고‧의견표명(5건),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3건), 집단민원 조정(2건)이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주택(빌라) 한 채를 마련했다. 빈틈없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구매과정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했다. 정상적으로 매수를 완료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ㄱ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ㄱ씨의 주택이 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2.8)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