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
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
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27일(화)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
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20일(화)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
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
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
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
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
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
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
다고 밝혔다. 22일(목) 공고 후 27일(화)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 '21.4.27.~'22.4.26.)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요약 】 □ (지정범위)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압구정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1년(’21. 4. 27. ~ ’22 4. 26.)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
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함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
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
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