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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국방송뉴스(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신고 후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시에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로 부담된다.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은 신고가 집중되어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126)·전자납부는 위택스(☎02-2131-0590)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051-888-5484~6)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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