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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융자규모  100억원 → 400억원 확대지원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

[시흥/양복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 기존 100 원에서 300  확대한  400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 20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대상을 ()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0.5%에서 0.5 ~ 1.0%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 자금을 조달할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  이내이며, 1~3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 보전을 받을  있다. 담보능력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메뉴(‘긴급자금검색)에서 확인할  있으며, 8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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