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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 발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 총력

부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달 종료,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 완료, 축산농가 불이익 최소화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에서는 5월부터 전 시군 및 관련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농림부 주관 지자체 점검회의를 3회 개최했다.

 

경남도내 진행률은 89.9%로 대상농가 총 2,867호 중808(28.2%)가 완료되었고, 1,769(61.7%)는 **진행 중으로 전국대비 중상위권에 해당된다.

※ 완료(인허가폐업), **진행 중(인허가 접수이행강제금 납부설계도면 계약 및 작성

 

그러나 관망 및 폐업예정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 90(3.1%)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영세고령화 등의 문제도 있어 적법화 추진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남도는 그 동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실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단위 협의회 개최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 점검 및 적법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해왔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적법화(지적 측량비건축설계비철거비퇴비사)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별로 배정하였으며지원규모는 412농가 74억 2800만원(융자)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자산관리공사경남지역본부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본부는 하천구거,도로 등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괄 매각지적 측량 즉시 처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농협지역본부 축산사업단은 시·군 17개 지역 축협을 통한 현장 컨설팅으로 농가 일대일의 현장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각 시·군은 지역 건축사와 측량 및 미진행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1맞춤 컨설팅을 진행하여 적법화 완료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9월 27일까지)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과제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불이익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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