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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원문정보공개·민원 법령 주요 개정사항 교육 실시

 〔남해/박종평기자〕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지난 11일 군청회의실에서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와 민원법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되는 원문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분류기준과 유의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원문정보공개의 필요성에 있어 개인정보 포함 등으로 인해 비공개를 해야 하는 대상원문을 제외한 나머지 원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국민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역점 추진하는 원스톱 생활민원 확대에 따른 주민 홍보와 민원제도개선 발굴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은 인사말에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이웃같이 대하고, 민원처리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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