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이두환기자] 전북 남원시 주천면 행정부락 다리 지점에 인근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생활및음식뭉쓰레기 건축자재등 규정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및 마대등에 담아 투기하는등 비양심 행위가 갈수록 늘고있다.
불법쓰레기가 쌓이면서 하절기가 닥아오면서 해충이 들꿇기 시작하고 자연환경까지 오염시키는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특히 음시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을 하지않고 찢어지기 쉬운 일반봉투에 담아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따르면서
들짐승마저 기승을 부려 봉투는 파손되고 심한 악취로 의해인근 주민과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있다.
더욱이 단소이 강화 되면서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르 일삼는 일부 주민들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의식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어 불법투기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있다
이같은 실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투기의 경우 반복적으로 불법투기를 일삼는 상습투기자가 대부분이며 상습불법 지역에 대해서는
기능형 불법투기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등 다각적인 근본 정책이 필요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