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올들어 이슈화된 불법폐기물, 미세먼지, 악취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북도는 4. 23일(화) 김용만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 불법폐기물 처리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현안에 대한 추가대책을 시군에 시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으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이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완전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년 추경예산에 도비 113억원 반영하고 노후경유차 10,060대를 추가로 조기폐차 할 계획이며, ’19년 국가추경 및 ’20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질주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례를 지난 4월 5일 제정하고, 금년내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속기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 정상가동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내 불법 폐기물 36,280톤에 대해 ’19년 처리목표인 13,980톤을 계획대로 조속히 처리하고, 추가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등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강화를 주문했다.
또,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 악취발생에 대비하여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체별 데이터베이스화 및 수시점검, 교육을 추진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며 필요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대규모 점포, 165m2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한층 강화됨에 따라 공공부문 및 커피숍, 일반소비자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도민 의식개선과 규제대상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 등 관리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업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불법폐기물, 악취 등 저감대책 추진에 대한 이행실적을 정례적으로 평가분석 및 실적공표를 통해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우수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시군에는 예산 등을 차등 지원 할 계획이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환경행정을 펼칠 것이며,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해결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