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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복구계획 수립 범정부적 인적‧물적자원 투입
주민생계안정‧시설복구 위한 행‧재정적 비용 지원
충북 청주‧경북 포항‧전남 완도 등 이어 6번째 지정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당지역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겪은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같은 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에 이어 지난해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지난해 9월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수해로, 10월에는 경북 영덕과 전남 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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