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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文대통령,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보 7명중 문체부 박양우‧해수부 문성혁 채택
중기부 박영선‧행안부 진영 등 4명 재송부 요청
文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정치권 반발은 부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전날인 1일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일(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장관 후보자들은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등 총 4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총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국민정서 등을 고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후 지난 1일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2일 오전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당초 문 대통령이 지명한 7명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일은 지난 1일이었다. 1차 제출시한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문성혁 후보자를 포함해 기한을 넘긴 4개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부터 10일 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기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진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건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에 있어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장관급 인사가 10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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