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받거나 휴식시간을 취하는 등 실외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지침이 마련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 각 단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쓰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