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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확정

국토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서울 출퇴근 30분”
벤처기업 등 유치 자족기능 확보‧국공립유치원 100%
집값‧지가 모니터링 강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는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로는 6곳을 선정했고, 10만㎡ 이하의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과천 155만㎡ 규모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또 개발이익은 도서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하고 공원도 기준대비 1.5배 늘린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 외에도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추가한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 토지거래량 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주민공람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필요하면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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