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한일(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한일 양국 간의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접견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가 최근 해산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도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일본 대표단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접견에는 누카가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연맹 소속 인사들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