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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靑, 군 수송기로 北 송이버섯 답례로 우리 귤 200t”

靑 “북한 주민 맛보기 어려운 남쪽과일 선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와대는 11일 "오전 8시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라며 "귤은 모두 200t(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북측에 답례선물을 인도한다.

200t의 귤은 이날과 다음날인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하루에 2번씩 모두 4차례로 나눠서 운반된다. 한 차례 운반 때마다 수송기(C-130) 4대가 함께 움직인다.

군 수송기 4대는 오전 8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한 뒤 오후 1시에 돌아올 예정이다. 수송기는 다시 귤을 싣고 오후 3시 제주를 출발해 5시 평양 도착, 저녁 8시 제주 귀항 예정이며 다음날 비행 일정은 이날과 동일하다.

김 대변인은 답례 품목으로 귤로 선정한 것에 대해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 선정됐다"며 "대량으로 보내서,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이 맛을 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낸 귤은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기에서 민항기가 아닌 군 수송기를 동원한 것은 대북제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 해당 항공기는 향후 18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게 군 수송기를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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