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오는 11월 1일 0시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군사분계선)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한다. 또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고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또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

또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측도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