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도된 정규직은 2017년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22일 연합뉴스 등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부부·형제 등 친인척 대거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기존 임직원 친인척 21명이 포함
유형별로는 부부관계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자녀 3명, 그 외에 친·인척은 8명
[부처 설명]
보도된 정규직은 2017년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임
국립공원은 낮은 보수, 오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소 등 기피업무로 인해 희망자가 적어 부득이 공원사무소의 연접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재정지원일자리 해설사 14명, 재난구조 1명, 청소 용역 6명)로 지원 및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그럼에도, 채용 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자연환경해설분야 자녀 2명, 부부 9명, 친인척 3명, 재난구조분야 친인척 1명, 청소분야 자녀 1명, 부부 1명, 친인척 4명임
친인척 현황으로 분류할 경우 부부는 입사 후 사내결혼(6명)이 대부분이며, 청소 민간위탁 용역 회사에서 직접고용으로 무기계약직 전환(1명)된 사례임
자녀, 친인척의 근무연수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4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과 무관하게 오랜 기간 근무하다 올해 1월 고용안정 차원에서 전환되었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환대상자 775명에 대하여 외부 기관에서 필기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로 최종 756명을 올해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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