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 * △모든 체포‧구속 영장, △사람의 신체, 주거‧가옥‧건조물, 항공기‧자동차 등 교통수단,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 (자격) 변호사자격자(경찰경력 2년 이상),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 ❖ (역할) ①영장신청 전 검토, ②검사 불청구, 판사 기각 사례 분석, ③오류사례 교육 ❖ (절차) 수사팀 영장신청서 작성 → 영장심사관 심사 → 수사부서장 결재 |
시범운영(8개 경찰서 3월부터, 15개 경찰서 8월부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 비교표>
구분 |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압수수색영장 |
시범운영 기간 | 91.2% | 79.0% | 93.4% |
’17년 같은 기간 | 87.4% | 65.6% | 88.5% |
대비 | 3.8%p⇧ | 13.4%p⇧ | 4.9%p⇧ |
특히, 3가지 유형의 영장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구속영장 발부 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부서(본청ㆍ지방청)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