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업무특성상 '개인 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현재 고용형태가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는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굴삭기 등),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간병인, 방과후강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전국의 업종별 특수고용노동자 6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어도 인정이 안되면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무 환경이 다를 뿐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이상한 사장님'이라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공약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도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네 가지 분야,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 △강제노동협약 △강제노동 철폐협약 △최저연령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동일임금협약 △차별협약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아동노동과 최저연령, 동일임금과 차별협약 등은 비준하고 있으나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련된 4개 항목은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후 노동계는 26년여 동안 이들 협약의 비준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국내외 노동 현실'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논의한다던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위원안은 20년을 기다려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차례의 ILO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해달라"며 "국회도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012년 11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