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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숭고한 義를 실천한 1인,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4일, 2018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동석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상자 >

(이동석, 53세, 男) 2017.4.21.12:10경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소재 유선대 절벽 인근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중 20미터 높이에서 같이 등반하던 정모씨가 추락하는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에서 받치려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음.

  

사고당일 이동석씨는 회사동료 및 레포츠센터 암벽등반 회원 등 8명과 산행 및 암벽등반 등을 위하여 사고 장소에 모였음

  

사고 당시 이동석씨와 故 정00씨를 포함한 4명이 한 팀으로 암벽을 등반했고, 故 정00씨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음


먼저 하강하여 아래에 있던 이동석씨가 추락하는 故 정00씨를 받으려 했지만 故 정00씨는 이동석씨 다리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져 사망하였고, 이동석씨는 경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음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참고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8년 215,270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공직진출지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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