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사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군은 영농철을 맞아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불법야적,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과 환경봉사단으로 구성된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말까지 각읍·면 이장회의 및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 사용 및 불법증축여부, 축사주변 퇴비·액비 야적 및 투기 행위여부, 축산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5월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수군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보호와 오염원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축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신규입지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