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대석기자]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3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
인) 등 총 86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
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추석명절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를 재포장하거나, 무허가 제
조·판매,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고기로 판매, 식육운반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행위 등이
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 분쇄가공육제품, 식육,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DNA 검사
및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756)이나, 해당 시
·군 축산물위생부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