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생초, 단성, 진양호상수원구간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3개팀,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취약시간대인 아침, 야간, 휴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군민들도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