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6월 28일(목) 부산 ‧ 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및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녹산국가산
업단지에 소재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 간담회 및 현장 방문 개요 >
◈ 중소기업 간담회 ㅇ시간: 11:10 ~ 12:10 ㅇ장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부산 중구 소재) ㅇ참석자: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종 중소업체 대표(7개 사) 및 유관협회,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등 ◈ 중소기업 현장방문 ㅇ시간: 14:20 ~ 15:00 ㅇ장소: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소재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
우선 김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제도적인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 요
청 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해 7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을 설명하면
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 처리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
임을 천명했다.
◦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 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비록 처리가 쉽지 않
더라도 보다 중요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 이를 위하여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하
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날 바쁜 일정에도 부산까지 직접 방문을 한 김한표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
접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약속헸다.
한편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