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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증거'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복구 불능"

검찰, 직접 하드디스크 실물 넘겨받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지난 정권 때 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주요 인사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미 다 망가트렸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지 1주일 만에 자체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410개 문건 파일 만 검찰에 넘겼고,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이미 디가우징된 상태"라고 법원은 밝혔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이상 퇴임 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삭제 시점이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점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운영 일지, 공용 이메일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제출받은 문건들이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검색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서 직접 하드디스크 실물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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