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
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 10. 1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
다.
개정판에는 민간기업과의 원활한 협업 수행과 사무 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기반을
반영하였고, 행정용어 순화 사용 등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 추진 및 공동기안이 활성화 되도록 하
였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실시와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도입․정비
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 행정편람 수록내용(5장 9절) 400P> | |
| | |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구성: 행정업무 운영개요, 문서작성․처리,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서식․관인 관리 협업촉진, 지식활성화, 정책연구관리, 업무관리(인계인수, 정책실명제), 질의․답변 등 |
이번에 개정 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
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하였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통해 행정업
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30여개 기관에 책자 800부를 제작․배부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간행물)에 자료를 게시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행정업무운영 실무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 개정 및 배부 |
□ 추진 배경
○ 민간협업․공간혁신, 공동기안․정책실명제․전자적 업무인계․인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편람을 새롭게 정비하여 배부․활용
※ 추진근거: 「행정효율촉진규정」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및 규칙 제46조
□ 개정 내용
○ 민간협업․공간혁신 등 ‘행정효율촉진규정’ 개정사항 반영(‘17.10.17.)
○ 공문서 작성법 개선(‘17.11.1.), 공동기안 활성화 방안 시행(’18.4.30.)
○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2018. 4. 30.)
○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및 통합 공개 등 정책실명제 강화(2018. 1.) 등
| < 행정편람 수록내용(5장 9절) > | |
| | |
‣행정업무 운영개요, 문서작성․처리,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서식․관인 관리 ‣협업촉진, 지식활성화, 정책연구관리, 행정업무관리(인계인수, 정책실명제), 질의․답변 |
□ 배부 개요
○ 배부시기: 2018. 4. 30.~5. 11. ※ 지금까지 총 7회 발간(‘91~’18)
○ 배부내역: 총 800부(중앙부처 64, 지자체 277, 교육청 194, 행안부 265) [붙임1]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1부, 헌법기관 2부, 행안부 과․팀별 1부
○ 배부방법: 우편 발송(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문서함(행안부 각 과)
□ 앞으로 계획
○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 책자 배부(2018. 5. 11. 까지)
- 행안부 누리집(정책자료<간행물)에 자료 게시(기관별 자체 제작 지원)
○ 행정업무운영 실무담당자 순회 교육(권역별 5회): 2018. 5.~6.
참고 2 | | 「행정업무운영 편람」 주요 개선내용 및 구성 |
□ 주요 개선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 10. 17.)
- 민간기업과의 협업창구 운영,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
○ 공문서 기안문 작성방법 개선․시행(2017. 11. 1.)
- 본문을 왼쪽 처음부터 시작하고 항목내용은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
- 국민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문서 작성, 행정용어 순화 사용 등
○ 공동기안 활성화 방안 시행(2018. 4. 30.)
- 공동기안 사용 지침(매뉴얼) 마련: 공동기안 및 결재의 방법 등 제시
○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2018. 4. 30.)
- 수기작성 방식에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 되도록 사용지침 정비
○ 정책실명제 강화(2018. 1.)
-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및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통합 공개 등
□ 편람 구성(총 5장 9절)
목 차 | 수록 내용 | 목 차 | 수록 내용 |
1. 행정업무운영 개요 | 업무‧ 및 운영 의의, 제도 발전과정 | 3-2. 협업조직의 설치․운영 | 행정협업 조직의 의의․필요성, 설치․ 운영 등 |
2-1. 문서의 작성 및 처리 | 문서의 성립‧효력발생 시기, 작성원칙, 기안‧검토‧결재‧등록․시행‧접수 방법 등 | 3-3. 지식행정의 활성화 | 지식행정 및 시스템, 지식활동 사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등 |
2-2.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관리시스템 표준관리,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운영, 전자문서유통센터 등 | 3-4. 정책연구의 관리 | 정책연구․관리, 연구과제․연구자선정․심의 절차, 연구결과의 평가‧활용 등 |
2-3. 서식의 제정 및 활용 | 설계기준 및 작성 방법, 승인 및 관리 절차 등 | 3-5. 영상회의의 운영 | 정부영상회의실 설치‧운영, 영상회의 시스템 기술규격 및 이용 활성화 등 |
2-4. 관인의 관리 | 관인의 개념․종류․규격, 조각 및 사용, 등록‧재등록‧폐기․공고 절차 등 | 4. 행정업무의 관리 | 업무의 분장 및 인계‧인수, 업무편람 작성‧활용, 정책의 실명 관리 등 |
3-1. 행정협업의 촉진 | 행정협업의 의의, 협업과제 발굴․운영,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 등 | 5. 질의 및 답변 | 문서관리․전산시스템‧관인관리 분야 |
참고 3 | |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 배부 현황 |
배부대상 | 수량 | 배부 내역 | 비 고 |
총 계 | 800부 | 529개 기관 | |
중앙부처 | 52부 |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원안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행복청, 새만금청 <52개> | 기관당 1부씩 배부 |
행정안전부 | 265부 | 부서별(과․팀 포함) 184부, 정부혁신조직실 60부 등 자체보유 21부 <265부> | 부서별 1부씩 배부 |
지방자치단체 | 277부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및 34개 일반 시․구 <277개> | 기관당 1부씩 배부 |
교 육 청 | 194부 | 16개 시도 교육청, 178개 지역교육청 <194개> | 〃 |
헌법기관 | 12부 | 국회(사무처․도서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6개> | 기관당 2부씩 배부 |
□ 중앙․지방행정기관(529개)당 1부 택배 발송
□ 행안부는 부서(184개 과․팀)당 1부 및 정부혁신조직실 팀(60)당 1부 등
※ 국가기록원 3부, 국회 등 각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비하여 21부 자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