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두환기자] 전주시가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
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워한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며, 그 이상일 경우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 사업용 차량은 총 570여대로, 시는 올해는 476대(승합차 235, 화물·특수차 241)의 장착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나머지 분량에 대한
장착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확인절차
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7월 18일(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이후 장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
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
며,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이 강화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기장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