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나서

- 전주시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된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 헬스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주/이두환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과 상습·

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을 포함한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포함한 체력 단련장업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는 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된 만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는 단속 결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기준 위반

으로 적발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지역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2만 여개소와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한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한옥마을 전지역 구도심 부성골목길 일대 등이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PC게임제공업소와 1000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

신고가 잦은 업소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

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전주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320개소와 스크린 골프장 107개소 등 총 918

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