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두환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과 상습·
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을 포함한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포함한 체력 단련장업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는 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된 만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는 단속 결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기준 위반
으로 적발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최
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지역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2만 여개소와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한 △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한옥마을 전지역 △구도심 부성골목길 일대 등이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PC게임제공업소와 1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
신고가 잦은 업소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
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전주’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320개소와 스크린 골프장 107개소 등 총 918곳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