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4.5.(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17.6.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지정결정임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을 하였음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음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 결정하였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
구분 |
주요 추진과제 |
①근로자․실직자 지원 |
▸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 청년센터 설치 및 교육․창업․컨설팅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 |
②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
▸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 확대 ▸ 고부가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자금융자 및 R&D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센터” 신설 ▸ 군산공설시장 시설 개선 |
③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 R&D, 실증 등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 ’23년 새만금 잼버리 연계 조기사업화 추진 ▸ 건설기계부품연구소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 ▸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 등 기업유치 패키지 지원 ▸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
④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
▸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 ▸ 지역업체 참여평가 강화 등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 지원 ▸ 공공기관 워크숍, 채용박람회 개최 및 지역특산품 등 구매 확대 ▸ 초중고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대상지로 군산을 권장 ▸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추진될 예정임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