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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실무 지원체계 가동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운영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처 간 공조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3월 30일(금)부터 설치·운영한다. 


점검단은 국무총리훈령*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며,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8.3.30.시행)
**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인권위, 경찰청


점검단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실무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점검단을 발족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점검단을 통해 
관련 민간기관,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3.30.시행)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점검 지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점검 총괄ㆍ지원
2.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치 요청 및 피해자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7.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을 받아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ㆍ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점검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점검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점검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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