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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도, 정월대보름 산불 비상체제 돌입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점검 강화-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비상기간’으로 정하고,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산림 인접지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사전 점검 등 산불 방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3월 2일 정월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 야외 행사와 액운을 쫓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1~2월 두 달 동안 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65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올해는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현재까지 14건, 피해 면적은 4.8ha가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2배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실화로 발생한 산불을 스스로 진화하다 숨진 사례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고흥에서 축산폐기물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70대 농민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정월대보름 산불 취약지역 142개소에 산불 방지인력 1천100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용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7대, 소방헬기 2대 등 총 13대를 전진 배치해 공중계도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행위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실화자를 반드시 색출해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등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내 가족과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민속놀이가 불행한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며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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