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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4일 오후 1,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올 들어 가장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개 단지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신청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 원,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최대 70%,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후 된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담은 덜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의 최대 90%, 4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도 많이 이루어져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가깝고도 먼 이웃인 공동주택 단지의 이웃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이다. 201612개 단지가 참가하였고 작년에는 23개 단지가 참가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단지의 내부적인 문제를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보조금 및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지원사업은 29일까지,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214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031-310-24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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