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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바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발맞춰 농산물 판촉강화

설선물 구입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안심스티커” 부착 확인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홍보, 실속형 선물세트 등 대도시․수도권 판촉강화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 농산물 매출상승과 판로확대 방안 모색

[전북/이두환기자]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

7부터 시행됐다.

 

이에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설 선물로 도내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매시장 등100만장을 제작·배포 하였으나

 

도내 전통시장이나 로컬마켓 등 지역 유통상인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안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청탁금지법 안내청탁금지법 스티커

 

또한 스티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내려받을

때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성명을 적고,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바른사용 동

의서를 작성()한 후 판매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 거시기장터 인터넷 쇼핑몰에 팝

업창 설치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기간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와 농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시 스티커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북농협과 함께 129일부터 214일까지(17일간) 수도권 하나로클럽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예담채 선물세트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과(소과) 실속형과 사과

2종 혼합세트로 작된 선물세트를 중점 판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촉진 운동

을 통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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